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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우병우 처가 세금탈루 발견 못 한 국세청 '맹공'


임환수 국세청장 "권력 실세 관계없이 조세탈루하면 조처할것"

[윤지혜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적수석비서관 처가의 세금탈루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 처가 식구들이 삼남개발이라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상속 지분을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외상으로 넘긴 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120억원가량 줄였다"며 "이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국세청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도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절세를 위장한 탈세를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막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절세를 위장한 탈세를 관리 감독할 개선안을 종합 감사 때까지 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우 수석 처가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차명으로 땅을 보유한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우 수석 처가가 설립한 가족기업이 2년간 차량임대비, 접대비, 통신비 등으로 2억2천만원을 썼는데 법인 돈이 가족 등 개인에게 사적으로 사용됐다면 배임이고 조세포탈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권력 실세 유무를 고려하진 않는다"며 "납세자가 누구든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상품권·포인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과세표준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만든 것 자체가 문제지만 설령 재판이 최종 확정돼서 부가세 일부가 환급되더라도 환급금은 롯데 몫이 될 수 없는것 아닌가"라며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소비자한테 환급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동일한 건 아니지만 간접세·부가세 관련 소송이 여럿 있었던 만큼 이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발언시간 안지키는 건 갑질" VS "위원장 독단"

이날 국감 초반에는 발언시간과 관련해 조경태 기재위원장과 기재위원들 간의 기싸움도 벌어졌다.

조 위원장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7분 시간을 지켜달라"며 "의원들은 시간을 안 지키면서 피감기관 보고 시간을 지키라는 건 갑질이자 법의 기본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기재위원들은 "야단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위원장 독단으로 운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해당기관 장이나 공무원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싶어하지 7분이 지켜졌는지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논의를 하다 보면 맥락상 간혹 7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위원장은 갑질이니, 약속 못 지키는 의원이니 하며 기재위원들이 상식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적절한 수준에서 가이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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