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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가습기살균제 퇴출…'선언' 만으로는 불안한 한국사회


이정미 의원 "아모레퍼스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 CMIT/MIT 엄금 약속"

[유재형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과 마스크팩으로 물의를 빚은 아모레퍼스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이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에는 어떤 형태이건 CMIT/MIT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 이들 기업은 관렵 법규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며,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얼마나 들어있냐는 함량의 문제보다, 사회적 위험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과 맞물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에 대해 모든 스프레이제품과 방향제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6일 행정예고했다. 이미 2012년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4년 식약처는 치약구강세척제 등에서 CMIT/MIT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씻어내는 제품에 그 한도를 15ppm으로 제한했다.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교훈 삼아, 아모레퍼시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과 같이 모든 생활제품에서 CMIT/MI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구퇴출해야 한다"며 "생활제품에서 CMIT/MIT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위의 세기업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CMIT/MIT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생활용품에서 CMIT/MIT가 퇴출될 때까지 약 600개 업체들이 어떤 제품에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마스크팩의 경우 식약처가 CMIT/MIT가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에서 코리아나화장품이 뷰티샵에 전용 납품하고 있는 고급 마스크팩에 CMIT/MIT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마스크팩은 씻어내는 화장품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스크팩은 약 15~20분간 피부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 시간이면 유해물질이 피부에 모두 흡수되고도 남을 시간"이라며 "식약처는 씻어내는 제품에 CMIT/MIT를 15ppm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아직도 이 문제를 쉬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화학물질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는 제품설명서에서 치약과 구강청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의약외품인 치약에 CMIT/MIT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애경 측이 샴푸원료인 MIAMI SCA(S) 등에 들어간 CMIT/MIT를 제거해달라고 미원상사에 요구한 사실이 있었지만, 애경이 CMIT/MIT를 사용한 업체라며 미원상사는 이정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치약 원료인 라우릴황산나트륨에 보존제인 CMIT/MIT가 들어갔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스픽이 제출한 ‘품목신고 필증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것이 전부인 상황에서 해당기업이 어떤 물질을 넣어도 식약처는 알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공산품보다 더 꼼꼼히 만들어진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약외품에서 구멍이 난 것으로, 식약처는 '조사하겠다', '회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치약이 공판장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활용품이 수만종에 이르기에 기업의 자발적 안전점검 없이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생활제품과 의약외품 등에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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