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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훈] 대기업 횡포와 배려의 차이


[성상훈기자] 전도 유망한 콘텐츠 스타트업이 독특한 오리지널리티로 이제 막 인지도를 올려나가기 시작하자 대기업에서 그대로 아이디어를 베껴 신상품 홍보영상을 만들었다.

GS리테일과 칠십이초 이야기다. 다행인 것은 이 사실이 보도된 이후 GS리테일은 칠십이초에게 진심어린 공식 사과를 전했고 향후 협력과 긍정적 관계 모색에 나섰다고 한다.

셀수 없는 특허 분쟁, 아이디어 표절, 기술 및 인력 흡수 등 그동안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라는 이름 아래 계란으로 바위를 쳐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GS리테일 사태는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대기업의 자세를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반대의 모습도 있다. SK텔레콤을 필두로 한 이동통신사의 이른바 '갑질'이다. 신용카드 NFC 인증이 인가를 받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의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신평사들은 새로운 인증을 위한 본인확인기관이 되고 싶어도 이통사 눈치를 보기 바쁘다. 새로운 본인 인증을 도입하는 순간 휴대폰 인증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체를 알아보니 이미 다른 인증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불공정계약으로 묶어버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더 편리한' 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휴대폰 인증 사용이 줄 것이고, 관련 매출도 줄어들게 뻔하기 때문이다. 매출이 떨어지면 담당자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다.

이통사들은 처음에는 "그런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상도의를 들먹거리며 "휴대폰 인증을 포기하고 신용카드 NFC 인증으로 갈아타면 될 것 아니냐"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통사들은 갑질이라는 지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쯤되면 갑의 횡포다.

휴대폰 인증 본인확인기관은 정부에서 지정해준 것이다. 또 본인확인기관은 매년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감사를 받는다. 감독 규정에 이통사와 대행사간의 공정계약 여부만 추가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관리감독기관도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신용카드 NFC 인증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은 2년간 규제와 싸우다가 지쳐 이제 산소호흡기 신세가 될 형국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문제는 결국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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