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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가 뭐길래 …LGU+ 국감 오른 속사정은?


권영수 대표 "다단계 유지" 입장, 국감서 집중 질타 예상

[조석근기자] 6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 업계의 다단계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는 형국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고강도 질의를 준비 중이다. 특히 경쟁업체들보다 적극적으로 다단계 판매채널을 운영해온 LG유플러스가 이 문제와 관련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가 이 문제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향후 대응 등도 관심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권 부회장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명단에 합의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단독 조사와 함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논란이 된 때문이다.

방통위 국감의 경우 이통 3사 소매 부문 임원들과 함께 국내 최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업체 IFCI 이용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소비자 단체와 다단계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설전이 예상된다.

◆단통법 이후 '급증' 만년 3위의 일탈?

이처럼 다단계 판매가 쟁점으로 부상한 배경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다.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이 종전보다 잦아든 다단계 판매가 가입자 확보를 위한 주요 채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다단계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은 2014년 2천745억원에서 지난해 6천248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이들 업체의 상위 1% 판매원으로 수당의 74%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는 별도의 광고 및 판촉 없이 직접 판매에 기반한 마케팅 기법이다. 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다단계 판매를 규정한 방문판매법상 160만원 이상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IFCI, BN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업체의 단말기, 요금제 판매를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다단계 판매에서도 유독 문제가 되는 이통 업체가 LG유플러스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55만2천800명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가입자 중 78%를 차지한다. KT와 SK텔레콤은 각각 6만2천200명(11.9%), 5만1천600명(9.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방통위로부터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판매기종의 60% 가량이 LG전자 휴대폰이라는 점이 드러나 재고처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SK텔레콤이 다단계 판매를 중단할 방침인 가운데 KT도 지속적으로 판매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에 비해 LG유플러스는 유보적이다.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SK텔레콤 우위 아래 3위로 고착화된 가운데 비교적 손쉽게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와 관련 권 부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노인들 중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논란에 떠밀려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사실상 이를 계속 가져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당분간 다단계 판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예상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선 (권 부회장의 입장표명 외)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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