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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중개료 '20만원' 지원


사기피해 방지와 등기수수료 절감, 대출이자 인하 등 각종 혜택까지

[김두탁기자] 부동산거래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사기피해 방지는 물론 등기수수료 절감, 대출이자 인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8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지역이 확대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최근 빈발하는 대학가 월세계약 사기 등 사기계약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는 '무자격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최근 발생한 '대학가 전세사기'가 대표적이다.

대학가 전세사기는 무자격 중개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들고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피해자의 숫자와 금액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유사한 사기사건이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 사기계약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염려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자격조건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포함),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및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 대상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와 제휴된 금융사에서는 대출 금리 우대혜택을, 제휴 법무법인에서는 등기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개수수료 지원 이벤트 신청 및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http://irts.molit.go.kr)과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 도우미(02-2187-4173, 4174)' 및 한국감정원 전자계약관리단(053-663-8780)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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