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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못 온다…法 "입국금지, 부당조치 아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법원 선고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올 수 없게 됐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병무청이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는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기에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그간 변론에서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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