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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인터넷 '동의의결제' 입법 본격화


인터넷 방송·SNS 등 업체에 불법 음란물 방지 의무 부여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인터넷 업체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전제로 조사나 제재를 면제하는 동의의결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방송, 채팅 앱상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가 방지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55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우선 동의의결제는 방통위가 조사,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마련할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형사처벌 등 현행 제재 방안이 좀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도입 배경이 됐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최근 공정위는 이들의 지난해 LTE 요금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동의의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위법행위 조사를 면제받는 대신 오는 11월부터 LTE 데이터, 영상통화 등 초과 사용량 과금액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방통위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자 구제 등을 전제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선 동의의결제가 사업자들의 합법적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동의의결을 통해 규제 당국이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거나, 사업자들의 피해구제 방안이 실제 피해 규모보다 미흡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운영 과정에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사업자들에게 우호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도 시행 단계에서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장은 "사업자를 제재할 경우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실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터넷 방송, 채팅 앱 등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해선 인터넷 방송, 온라인 게임, SNS 등 해당 서비스 운영업체에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구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들의 경우 법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현상을 인식했을 때 선조치하는 차원의 행정제재 위주로서, 형사 처벌 위주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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