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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치는 악덕상술 기승, 4명 중 1명은 "피해봤다"


77%가 악덕상술 경험, 23.3%는 실제 피해...금액은 1인당 12만5천600원

[유재형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2014년 3월 홍보관에서 장례토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과 선납금 98만원 총 108만원을 완납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수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 70대 여성인 B씨는 2015년 9월 5일 건강식품 판매업체 홍보관에서 흑삼녹용골드 1박스를 19만8천원에 구입했다. 다음 날 충동구매라고 판단돼 홍보관을 찾아갔으나 철수한 상태였고, 2015년 9월 13일 지로용지를 받고서야 사업자 연락처를 알게 돼 유선 상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했으나 거절당했다.

고령자 독거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경제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타나났다. 특히 고령 소비자 77%가 악덕상술을 경험했으며, 23.3%는 실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악덕상술의 내용은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70.7%)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17.3%) ▲홍보관(떴다방)(14.3%) 유인 등이었다. 상술의 유형은 홍보관 상술이 3년간 총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매 품목은 건강보조식품(51.4%), 생활용품·주방용품(45.8%), 건강침구류(27.7%), 건강보조기구(26.0%) 등의 순이었다. 구매 이유는 '질병치료 및 건강에 좋다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연 12만5천600원이었다.

이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3년 1천996건에서 지난 해 2천326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피해구제 접수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령 소비자의 악덕상술 피해는 상조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악덕상술과 관련해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은 상조서비스로, 피해구제 총 721건 중 25.9%(187건)가 홍보관 상술 등 각종 악덕상술 관련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자 ▲민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에 법위반 사업자 사례를 제공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등을 통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상조공제조합에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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