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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단말기 할부 3조원 부당이득? 말도 안돼"


단말기 할부 신용보험료 소비자 전가 주장에 '반박'

[조석근기자]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의 신용보험 보험료 3조원 규모를 소비자들에게 부당 전가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8일 "보증보험 가입의 실질적 가입자는 단말기 할부 이용자"라며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전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통 3사가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조1천700억원 규모의 할부신용 보험료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은 채권보전료, 보증보험료로도 불린다.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 당사자가 돼 가입한다. 그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TV, 냉장고, 청소기 등 휴대폰과 비슷한 가격대 전자제품 중 할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며 "휴대폰 할부신용 보험료를 이통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실질적인 보험 가입자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할부 이용자라는 입장이다. 이통사가 일종의 채권자로서 이용자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사가 이통사에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매매 계약서에도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고, 보험료는 이통사가 납부한다"고 명기, 고지하고 있다는 것.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쪽(단말기의 경우 할부 구입자)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통상적인 시장경제 원칙"이라며 "은행 대출이나 카드사의 할부를 이용할 때도 이용자가 이자와 지급보증 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사나 유통망에서 직접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며 "할부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자율이 높은 카드할부만 가능하므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조석근 기자(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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