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홍근 "SKT 과장 지원정책으로 판매점 속여"


SKT는 '개별 대리점 차원서 벌어진 일" 반박

[조석근기자] SK텔레콤이 전속 판매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지원정책으로 영세 판매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1년만에 전속매장을 종전 3천600여개에서 4천100여개로 500여개 늘렸다.

이들 매장은 주로 SK텔레콤 대리점의 외주 판매점들이다.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감하자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늘렸다는 것.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전속점 전환 시 다른 판매점보다 200만~900만원의 추가수익과 매장 운영비 수백만원을 제공한다는 지원정책을 내걸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자체 유통망 수수료 정책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원은 당초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의원실이 확보한 SK텔레콤의 '7월 정책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판매점에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23만~28만원을, 기기변경 가입 시 평균 7만~9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문제의 정책서는 단말기 월 150개 판매실적을 달성할 경우 매장세 및 인건비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속 매장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들의 기기변경 위주라 월 100개를 달성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10만원 이하 수수료로는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가운데 판매점에게 사실상 타사 가입자를 상대로 한 번호이동 실적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SK텔레콤 일부 직영점이 약정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 판매점을 상대로 미리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정책서를 본사가 발행한 일이 없다"며 "일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수료 정책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점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규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대리점들이 자체적으로 판매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본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홍근 "SKT 과장 지원정책으로 판매점 속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