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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가족 분리' 나선 롯데百, '서미경 식당' 퇴출


일부 점포서 운영했던 매장 3곳과 계약 종료…"순차적으로 거래 모두 끊어"

[장유미기자] 롯데백화점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운영했던 '서미경 식당'과 거래관계를 끊었다.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말부터 서미경 씨가 실소유주인 유기개발이 일부 백화점 점포 내에서 운영했던 매장 3곳과의 계약관계를 끝냈다고 밝혔다.

해당 점포는 영등포점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서 운영했던 롯데리아 매장 2곳과 같은 점포 10층 식당가에 위치했던 냉면전문점 유원정 등 3곳이다. 롯데리아 매장은 지난달 말 계약관계를 끝내고 이달부터 롯데리아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원정도 이달 18일 철수된 대신 그 자리에 '부산 동래지역 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함경면옥' 직영점이 입점됐다.

유기개발은 서 씨와 외동딸 신유미 씨가 실소유주인 유한회사다. 현재 남아있는 매장은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부산본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원정, 마가레트(커피전문점), 향리(우동전문점), 유경(비빔밥전문점) 등 총 6곳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을 찾는 고객 니즈에 맞춰 매장에 변화를 주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도 있다"며 "신 총괄회장과 특수관계인 인물이라도 엄연히 회사 대 회사 간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퇴출하기는 어렵고 서 씨 측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거래를 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검찰 수사 등을 받으면서 서 씨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영등포점 내 식당과의 거래관계를 끝내고 직영화하거나 다른 점포를 유치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이 대체적으로 2~3년 정도 유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거래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이 이 같이 나선 것은 신동빈 회장이 투명 경영을 위해 가족과 경영을 분리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검찰이 서 씨와 신유미 씨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유원실업과 관련해 신 회장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한 만큼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롯데 계열 영화관과 롯데시네마 내 팝콘 등을 파는 매점 영업권을 2005~2013년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 씨 등에게 몰아줘 롯데시네마가 속한 롯데쇼핑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서 씨 소유인 유원실업·유기개발과 신 이사장이 최대주주인 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 등은 롯네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거의 독점하며 이익을 냈다. 영화관 수익 중 매점 운영은 매출비중과 이익률이 높아 업계에서는 알짜사업으로 통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신 회장은 지난 2013년 롯데시네마 내 매점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전 관련 오너가 회사들의 매점 사업권을 회수했다. 이로 인해 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는 결국 적자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 올해 1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유니플렉스, 유기인터내셔널 등 서 씨 모녀가 실소유주인 4개 회사를 롯데의 위장계열사로 규정하고 이런 사실을 숨긴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따르면 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매출이 200억원 이상 또는 전체 매출 중 12% 이상 차지하는 경우 규제를 받는다. 위반 시 대주주는 3년 이상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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