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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성수 "지상파 3사 지진보도, 방통위 지침 위반"


종편,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인 데도 지침에선 누락

[조석근기자] 최근 발생한 진도 5.8의 경주지진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단방송 종합 매뉴얼'을 모두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10분당 경고음, 화면하단 흘림자막, 대규모 피해 시 계속 방송 등 지침 전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1의 경우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특보체제로 전환했으나 지진 규모 5.1 전진과, 5.8 본진 두 차례 큰 지진 모두 3분 이내 특보를 종료하고 '우리말 겨루기', '별난 가족' 등 정규방송으로 전환했다. 진도 5.0 이상의 경우 특보로 전환했을 시 '계속방송'한다는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

또 '10분당 경고음 삽입' 지침과 지진 규모 5.0 이상 내륙지진 시 발동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지침은 지상파 3사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MBC와 KBS1은 '흘림자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더욱이 매뉴얼 지침을 이행한 경우에도 늑장 송출이나 조기 송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흘림자막 계속 송출'의 경우 KBS2와 SBS는 각각 본진인 5.8 규모 지진이 일어난 후 40여분만에 피해속보를 송출했고, KBS2는 전진, 본진 각각 18초, 10초만에 정지자막을 종료했다.

김성수 의원은 "경주지진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재난방송은 방통위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위반한 안일한 대응이었다"며 "재난방송 부실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는 만큼 방통위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재난방송 매뉴얼상 의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정작 방송 지침에선 빠져 있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인 만큼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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