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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수정? 현실성 낮아"


하나투자 "소비자보다 유통·제조사 이익 증대 가능성↑"

[윤지혜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수정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27일 "▲분리공시제 도입 ▲리베이트 규제 없는 단통법 수정은 소비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조사 영업기밀 노출 문제로 분리공시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가 단통법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단통법 수정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을 수정하면 폰 가격 상승·리베이트 증가로 소비자 혜택보다는 유통사와 제조사의 이익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며 "또 휴대폰 교체가 잦은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이 증진되는 반면 충성도가 높은 장기 사용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유통사와 제조사의 고가 요금제 선호 현상이 재현돼 요금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애너리스트는 선택약정요금할인 폭을 20%에서 30%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현행 제도상 통신사들이 인당보조금을 올리지 않으면 정부가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올릴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의 선택약정요금할인폭(20%)은 2013년 당시 통신사 1인당보조금(17만~18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정부가 통신사에 30%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적용하려면 통신사 1인당보조금이 26만~27만원까지 상승해야만 가능하다"며 "그래야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이 동등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년간 통신사 인당보조금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정부가 요금할인폭을 변경할 명분이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애널리스트는 9월 말 이후부터 통신업종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통법 수정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보조금상한선 폐지, 선택약정요금할인폭 상향 조정 논란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서서히 규제에서 실적으로 투자가들의 시각 이동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부진으로 3분기 통신사 이익 전망이 더욱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10월 실적 시즌에는 통신주에 대한 적극적인 비중확대 전략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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