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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변재일 "종편·보도채널 의무전송 매출 과도"


"작년 700억 수준으로 과도한 대가, 월권 바로 잡아야"

[박영례기자]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이 지난해 의무전송으로 7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유료방송에 대한 과도한 대가로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전송채널의 프로그램사용료 매출'자료를 인용,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인 JTBC, TV조선, 채널A, MBN 과 보도채널 YTN 및 연합뉴스가 지난해 기준 의무전송 대가로 얻은 매출은 728억원에 달한다. YTN이 148억원, TV조선이 138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변재일 의원은 "KBS1이나 EBS 및 종교방송, 공익방송 등 타 의무전송채널과 달리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종편과 보도채널이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의무전송 대가를 받고 있다"며 "종편과 보도채널은 정부가 부여한 의무전송채널의 지위를 활용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편 채널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 의무전송 대가로 얻은 매출 증가율은 최대 31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채널A는 2012년 4억원에서 2015년 124억원으로 31배 증가,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고 뒤 이어 JTBC가 2012년 10억원에서 2015년 126억원으로 12.6배 늘었고, MBN은 11억원에서 125억원으로 11.3배, tv조선은 13억원에서 138억원으로 10.6배 증가했다.

현행 '방송법'상 에 의무전송채널은 ▲공공 ▲종교 ▲장애인 ▲지역 ▲공익채널과 KBS1과 EBS 등이다. 다만 종편 채널과 보도채널은 '방송법' 제 70조의 1항이 규정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의원은 "방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해 종편채널 전체와 보도채널 2개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권한을 뛰어넘는 위임 입법"이라며 "의무전송채널과 관련한 법 규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전송채널의 경우 전국단위의 방송사업자로의 지위를 얻게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만약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의무전송채널으로 지정한 정부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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