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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건산연 "우리나라 건축물 등 공공 시설물 내진율 상당히 저조한 수준"

[조현정기자]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등 공공 시설물 내진율이 저조한 수준으로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내진설계 강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진 방재 개선 대책'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 이번에 2층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연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등 공공 시설물 내진율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건축물의 내진율은 35.8%로 총 3만618곳 중 1만9천646곳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학교 시설의 경우 내진율이 23.7%에 불과해 총3만1천900곳 중 2만4천327곳이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11만6천768곳의 기존 공공 시설물 중 5만3천206곳에서만 내진 보강이 시행돼 45.6%의 내진율을 보였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21일 내진 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 혜택이 취득세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됐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를 대폭 확대, 취득세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내진 보강 기본 계획에 따른 재정 투자 집행 실적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1단계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 계획(2011~2015) 예산은 5년 동안 총 3조251억원으로 연평균 약 6천50억원이었던 데 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투입된 예산의 연 평균 수치는 약 1천3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내진설계 강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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