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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일 측 "건보료 축소 납부 의혹? 고의성 없었다"(공식 입장)


"관련 보도 대부분 허위"

[권혜림기자] 배우 박해일이 최근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논란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세와 관련해 고의 축소 의혹을 산 부분에 대해 해명하며 보도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26일 박해일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대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되었다' 등의 언급 등은 한 적이 없으며 이것이 박해일의 첫 공식 입장 표명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 여원이 아닌, 월평균 1백5십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해일 측은 배우와 아내 서씨가 문화콘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한 뒤 건강보험료가 매월 110만 원~170만 원대로 자동이체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며 당시엔 납세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해일이 공단 측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과 관련해 사퇴권고를 받은 뒤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다고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그 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천552만9천770원을 환급 받아 2천259만9천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7천980만7천540원을 재납부했다"고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소속사 측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하 박해일 측 공식 입장 전문

보도된 대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되었다’ 등의 언급 등은 한 적이 없으며 이것이 박해일의 첫 공식 입장 표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 여원이 아닌, 월평균 1백5십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씨는 문화 컨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고 그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 통장에서 월 110만원에서 170만원대가 매월 자동이체 되고 있었으므로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공단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고 문제의 소지를 처음 인지해 곧 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그 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9,770원을 환급 받아 22,599,0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79,807,540원을 재납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43개월 간 55,529,770원을 자동 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역이 모두 0원으로 변경되고 2015년 11월에 79,80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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