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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들, 총파업 전날 퇴근 막고 '불참' 강요"


기업은행, 경영진 지침으로 지점별 50% 파업불참 강요

[김다운기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저녁 은행 곳곳에서 은행원들의 퇴근을 막고 파업불참을 강요했다고 23일 주장했다.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부당노동행위 라는 설명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곳곳의 은행 영업점에서 파업불참 강요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경영진의 지침에 따라 지점별 파업불참 인원을 최소 50% 이상으로 정하고 지점에 남을 인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점장이 직접 지정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은행원들은 50%가 채워질 때까지 퇴근을 시키지 않고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사측 관계자가 "그래도 싫다면 가면 되지만 그러면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밖에 금융노조 측은 "NH농협은행은 정부 쪽에서 사측에 파업 참여 인원을 4천명 이하로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신한은행에서는 부행장급 임원이 '조합원 중 단 한 명도 파업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파업 불법방해 행위를 조장한 결과 금융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며 "정부와 사측의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23일 오전 9시부터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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