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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 "6천억 법인세 돌려달라, 법대로 할 것"


국세청 대상 세금환급 소송 나설 가능성 높아

[성지은기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세청에 6천340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한 것과 관련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2일 한국MS는 서울 광화문 한국MS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중 "대법원에서 근래 특허권과 관련해 추가 징수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지난 6월 경정청구를 하게 됐다"면서 "MS는 전 세계 130개국에 지사가 있고 190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을 최우선으로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해당 법인세는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등 IT 제품을 생산하며 MS 특허를 사용했는데, MS에 특허료를 주기 전 한미 조세조약 등에 따라 특허료의 최대 15%를 원천징수 형태로 국세청에 납부했다.

한국MS에 따르면, 특허권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 등록돼있다. 조세조약은 특허가 등록된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돼있는데,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면 미국 세무당국에도 세금을 납부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한국MS 측은 특허 사용료 세금분쟁 소송에서 여타 기업들이 전액 환급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항을 특허권 관련 조항의 해석 차라고 봤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MS 특허의 등록 지역과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992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에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서 고순동 한국MS 대표는 "(경정청구 및 추후 소송과 관련해) 잘 모른다"며 "제가 한국MS 대표긴지만 관여되지 않은 채 MS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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