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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직계 비속 병역면제율, 일반인 29배


병역면제 사유, 고도근시·불안정성 대관절 등 논란

[채송무기자]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 최근 5년간 병역 면제율의 29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로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2천868명 중 9.9%인 2천520명, 병역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 1만7천689명 중 4.4%인 785명이 질병 등의 이유로 질병을 면제받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은 7.7%로 이는 일반인 최근 5년 간 평균 병역 면제율 0.26%의 29배에 달한다.

고위공직자 본인의 경우 가장 많은 병역면제 사유는 고도근시(420명)로 전체의 22%였고, 신장체중(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부동시(43명)가 그 뒤를 이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는 726명으로 가장 많은 사유가 불안정성 대관절(50명)이었으며,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이었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완치율이 80∼90%정도이며, 병역면탈 우려가 많아 병무청에서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관리하는 질병이다.

김중로 의원은 "병역 면제율 수치 차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시·신장체중·불안정성 대관절 등 면제사유를 들여다보면 실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병역의무 기피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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