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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캠핑카·내장탑차 '튜닝' 가능해진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 소규모제작자에도 허용"

[이영은기자] 앞으로 푸드트럭과 캠핑카, 내장탑차 등도 튜닝이 가능해진다.

교통안전공단은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을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시행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작업에 대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도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 등록을 마치고, 400㎡ 이상의 시설면적과 검사시설, 자동차정비 기능사 등 기술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도장작업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장시설을 갖춰야 하며 자동차의 중량이 변경되는 작업의 경우 제동시험기를 갖춰야 한다. 자동차 안전점검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기준으로 규정했다.

이전까지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었으나,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푸드트럭이나 캠핑카 등에 대해 튜닝작업을 자동차제작자에게 허용해 튜닝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 승인과 작업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 사이트에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또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은 그간의 실제 작업은 소규모제작자가 하고, 정비업체에서 작업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편법이 근본적으로 해결 된 것"이라며 "튜닝업계 전반에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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