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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계약 안돼" 공식화


"로보어드바이저, 긍정적 측면만 부각…위험성도 생각해야"

[윤지혜기자] 금융위원회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RA)도 비대면 일임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보람 금융위 사무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설명회'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위험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며 "마지막까지 고민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상품의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 위험성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설명될 수 있을지, 또 투자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웹사이트 상에 구현된 가입절차가 이를 얼마나 보완해 설명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임형 서비스의 비대면 계약 허용이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에 가입하는 '비대면 서비스'는 ▲자문형 계약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만 가능하다. 일임형 상품에 투자하려면 은행과 증권사 등 기존 판매사를 방문해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가 일정부분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수수료를 절감해 총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생각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3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비대면 일임 계약을 ISA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모든 금융 자문 일임 계약에 허용됐으면 하는 것이 로보어드바이저 업계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사무관은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로보어드바이저의 위험성과 안정성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자리 잡혀야 한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비대면 ISA 일임형의 시장 정착 상황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일임형 상품의 비대면 가입은) 추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관계자는 "일임형 상품에 대한 비대면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구조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봐야 한다"며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려면 추가적으로 2천만~3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을 들여 테스트베드에 통과해 신뢰성을 확보해도 비대면 일임 계약이 안 된다면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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