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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횡령' 혐의로 검찰 출석…묵묵부답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의혹…檢, 비자금 조성 등 롯데 비리 전반 조사

[이민정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47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부회장은 '국내 롯데그룹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서 400억원대의 급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롯데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보다 먼저 검찰의 조사를 받는데 심경이 어떻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롯데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일본 롯데를 이끌었으며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롯데건설, 롯데상사 등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도 임원을 맡았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이들 계열사에서 관련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만 받은 것은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비롯해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그동안 제기됐던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상태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소환해 증여세 탈루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다. 신 이사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인 서미경 씨에 대해서도 강제입국 조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 이사장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6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 등을 각각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검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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