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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휴대폰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일환

[민혜정기자] 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내달 1일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지난해 이동통신 직영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도입돼 올해 모든 유통점으로 확대하게 됐다. 판매점은 중소 유통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KAIT에서 8월까지 신분증스캐너를 무상(보증금 10만원) 보급해왔고, 10월31일까지 사전승낙 신청을 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유통점에서 그 동안 업무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신분증 무단 복사,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도용 등이 어려워졌다.

아울러 다단계 및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정용환 KAIT 부회장은 "유통점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래 기존 방식을 1개월간 병행운영(필요시 연장)하며, 이번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및 불법 도도매 영업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단말기 유통질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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