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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대출시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

[조현정기자]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 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 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부동산 거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서초구 시범 운영 결과 시스템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시범사업 지역이 너무 협소한데다 거래 당사자가 해당 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대출시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되며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에서 5천만원 이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0%까지 대출금리를 할인받는다.

또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천만원 이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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