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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제도 본격 시행


정보보호 인식 전환, 소비자 권리 보호 계기 기대

[김국배기자]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대응 수준을 한국거래소 등의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 공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전문가와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내용, 방법, 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정 시행하게 됐다.

특히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상장 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 기업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30%) 감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 조기 확산을 위해 초기 참여 기업과 관련해 공시 및 공시 내용 검증에 관한 시범사례 발굴과 지원도 계획돼 있다.

향후 미래부는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ISMS 인증 기업과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등의 공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발굴한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새로 시행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시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등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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