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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인터넷전문은행 되나


연말 서비스 앞두고 '은산분리' 발목

[민혜정기자] 연내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 무늬만 '인터넷 은행'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에 IT를 접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업에 참여한 KT와 카카오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10%, 의결권 있는 지분 4%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이른바 '은산분리' 규정 탓이다.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당장 빠르면 연말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참여 IT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증자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이 맞는 지 고민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참여한 K뱅크는 내달 말, 카카오뱅크는 11월~12월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가가 떨어지면 K뱅크는 연내, 카카오뱅크는 내년 1분기께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는 K뱅크 준비법인은 지난 22일부터 고객 인증 및 거래 요청, 시스템 내 금융거래 처리 등에 대한 통합테스트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증자 등 추가 투자계획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투자를 하려면 사업권 등 안정적인 기반 확보가 필수인데 현행 4% 지분규정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IT '융합'인데···경영권은 은행 몫?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 서비스의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해외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금융서비스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 되면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 송금, 결제, 자산관리 등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은행들 보다 인건비, 점포 운영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대출 금리나 수수료 등도 낮출 수 있다.

특히 신용도 등 여러 이유로 그동안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소비자들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차별점으로 꼽힌다. KT나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이들은 지분 4% 이상의 의결권은 확보할 수 없어 투자나 사업 모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셈이다. 당장 올 연말 영업을 코앞에 둔 상황이지만 이 탓에 사업 전략이나 준비작업, 결국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투자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K뱅크의 주요 주주 지분율은 KT 8%, 우리은행 10%, 한화생명보험 10%, GS리테일 10%, 다날이 10%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10%, KB국민은행 10%,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를 나눠 갖고 있다.

현 구조대로라면 기존 은행이 사업을 주도하고, KT나 카카오는 지분 참여 수준이어서 금융IT 융합을 표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말 그대로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양사는 제대로 된 사업에 은행법 개정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은행법 상 이를 할 수 없다"며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이 아닌, 금융사업자가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도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증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은행 밖에 없다"며 "KT와 카카오가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자회사나 다름없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추세, 정부도 공감···법 개정은 언제?

핀테크 시대를 맞아 해외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우리보다 지분 확대가 쉽다는 점도 현행 은행법 개정 필요성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국가나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제한과 같은 '은산 분리' 규정이 아예 없다. 또 중국은 30%, 미국은 25%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주요 이동통신사인 KDDI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지분은행(JiBUN Bank)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텐센트도 위뱅크 지분 30%를 갖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차원에서 이 같은 은산분리 규정 완화 등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외처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50%이내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50%이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야권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은행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은행법이 산업자본에 대한 강력한 소유규제를 하는 이유는 재벌의 횡포만을 걱정했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려는 건 재벌만이 아니라 산업자본이 갖는 속성이기 때문에 은산분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보완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또 새로운 융합산업 활성화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은행법과 같은 낡은 규제로 새로운 형태의 전문은행을 규제해서는 안 되다 지적도 있다.

이석근 서강대 교수는 "은산분리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규제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규제와 산업 중 산업이 먼저라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개혁이 이뤄줘야 핀테크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은행의 사금고화' 같은 이슈는 주요 주주들에 대한 대출 금지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의 은행법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기존 금융 사업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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