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시민단체 "추석 대목 대형마트, 노동자 권리 돌봐야"


대형마트 추석 불법행위 감시 및 갑질 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 열려

[이민정기자] "추석 대목 영업에 눈이 먼 대형마트들이 노동자의 권리는 뒷전에 둔 채 매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어진 참석자들의 성토다.

한 대형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인 A씨는 "대형마트들이 추석명절 영업을 이유로 직영노동자가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출근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절이라는 이유로 협력업체 노동자의 출근을 강요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명절 당일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마트 측에서 근무를 하러 나오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으나 이마저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휴일수당이나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 노조 조합원 B씨는 "대형마트들은 마트에서 판촉을 위해 실시하는 시식량마저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다"며 "대형마트에서 시식용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모두 협력업체의 것으로 시식비용은 온전히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면서 생색은 대형마트가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마트 업체 측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지 마트 측에서 (명절 당일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수당에 관한 것은 마트 측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협력업체 측에서 당사의 직원들과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마트 측에서 시식방법 등 판촉방법을 정하고 이를 협력업체 측에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업체 측에서 시식방법에 대해서 계획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면 매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함께 조율을 하는 것이지 마트 측에서 특정 방법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안전사회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가능한미래연구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마트노조준비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명의의 회견문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감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명절기간을 빌미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목격시 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시민단체 "추석 대목 대형마트, 노동자 권리 돌봐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