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회장 유족에 '소송비 배상' 판결


이재현 회장 등 5명에 "삼성물산에 12억6천여만원 지급하라"

[유재형기자]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 민사 소송에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에 총 1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CJ 명예회장은 여동생 이숙희씨 등과 공동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2월 삼성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맹희 명예회장의 아내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3억4천여만원,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자녀 3명과 혼외자 A씨가 각각 2억2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 금액은 원고가 당초 재판에서 청구했던 금액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당시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금액 만도 9천400억원에 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회장 유족에 '소송비 배상' 판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