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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거 불안 심각, 법 제도 마련돼야"


전문가들 "임대업자 갑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조현정기자] 최근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방안과 관련한 법 제도의 개선점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주택의 정상적인 활성화와 국민 주거 안정의 장기적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임대차 국민, 임대사업자 간 분명한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고 주거 복지적 정책의 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주택가구 중 약 38%(680만여 세대)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복지적 차원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접근 방식과 법 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대료 증액을 둘러싸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인상률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돼 계속 획일적으로 5% 수준으로 임대료가 인상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이 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임대 주택법에서 민간 임대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례 지원이 강화되고 규제 완화가 됐으나, 임차인의 보호는 크게 후퇴해 법익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2.9%임에도 임대 사업자가 정한 임대료 증액분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 사업자가 정하는 증액분은 대부분 주택임차 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5%를 일률적으로 증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율과 같이 임차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지수나 여러 지수를 혼합해 임차인 측에서 구체적인 임대료 증액분을 산정하기 어렵게 하기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주거비 물가지수 등 임차인도 정부 통계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측이 통계 등을 통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증액분 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를 통해 상하증감분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가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 단지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분양 전환 등 상대적으로 임차인들의 대표 단체 구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단지에서만 50%가 넘을 뿐 영구임대나 50년 공공 임대에서는 20%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 단지에서도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은 높지 않다.

김 변호사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임대 주택 관리에 있어서 임대 사업자와 동반자 관계로 파악하고, 임차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정 규모 이상 단지형의 대규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누구든 원하는 기간 동안 같은 집에서 '계속 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의 '2년 계약 규정' 때문에 2년 밖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단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거주 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이자, 주거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H 공사의 일방통행을 보고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업자가 따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업자는 민간 임대자가 그동안 주거권을 훼손하는 법률에 기대서 부려왔던 횡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임대업자의 갑질, 일방주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료 관리 ▲재개발의 비롯한 임대료 산정, 임대료 증감 시 세입자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전체 세입자의 40~50%가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을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임대 사업자와 완충적 구조로서의 역할을 해 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히 의무화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노기덕 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은 "공공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도 결국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대표기구를 구성,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동 주택의 장기적 발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환 한양대 교수도 "민간 임대주택 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임대료가 임차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업자의 수익성에 달려 있으며 사업 수익성은 초기 투자 비용 및 임대료 수입, 금융 비용, 세금 등에 의해 결정된다"며 "최초 임대료의 경절과 월 임대료의 조정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수익성 확보와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료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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