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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냅시다"


종이 고지서 3천억 낭비…모바일 고지서 의무화 요구 봇물

[조석근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 모바일 고지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메일과 전자사서함에 한정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뤄지도록 의무화하자는 것. 이를 통해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전자정부를 넘어 스마트 정부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최근 UN이 실시한 '2016 전자정부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였던 우리나라가 3위로 추락하고, 올해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국가별 대응 순위에서도 139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며 "국내 행정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어 스마트폰으로 세금도 낼 수 없는 게 우리 전자정부의 현실"이라며 "지방세고지, 핀테크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를 결합한 미래형 전자고지서를 도입,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융합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 관련 고지서 전달 방법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소프트웨어 추가를 의무화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고지서를 전달받고, 모바일상으로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

현행법상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일반 우편과 함께 이메일,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종이 우편물 발송에만 최근 5년간 3천330억원이 소요,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우편의 경우 수령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며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인증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지은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발상"이라면서도 "스마트폰 활성화로 인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 등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네이버 최진우 네이버페이셀 이사는 "많은 사용자들이 모바일 서비스로 이동하지만 PC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며 "사용자들이 모바일과 함께 PC에서도 끊김없는 흐름이 나오길 바라는 만큼 스마트 모바일 고지서 도입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화진흥원 최두진 ICT융합본부장은 "스마트 고지서 관련 법제가 미흡하지만 노년층과 지역민 등 낯설어하는 이들도 많은 만큼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민관 캠페인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빈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 최원구 선임연구원과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의 발제 아래 미래창조과학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 SK텔레콤 허일규 솔루션사업본부장, 농협은행 주재승 스마트금융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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