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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11월까지 선정


4% 이상 지분 낙찰자는 사외이상 1인 추천 가능

[김다운기자] 정부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매각' 방식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고 연내 매각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1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은행 매각을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말한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과 미룰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과점주주 매각방식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며 신속한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은 투자의향서(LOI) 접수와 입찰의 2단계로 진행하며, 일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말에는 매각을 종결할 예정이다.

오는 8월24일 매각공고를 진행 후, 9월23일경 LOI를 접수 받고 11월 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까지는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을 마치게 된다.

◆"매각 후 과점주주 중심 민간경영 하도록 할 것"

총 매각물량은 예보보유 지분 48.09% 중 30%이며,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최대 8%이다.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 매각 여부를 공자위가 결정하고, 물량이 30%를 초과할 경우 마지막 낙찰 후보자에 대한 매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령상 공모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입찰 참여는 LOI를 제출한 투자자로 한정하며,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공모 이슈가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한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지만, 이번 매각이 경영권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중간적 성격임을 고려해 비가격요소 평가도 낙찰자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가격요소의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 등은 추후 공자위가 결정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은 매각 즉시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중심이 돼 행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매각이 성공할 경우 향후 우리은행 경영은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매각에서 4% 이상 신규낙찰자 당 사외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하며, 가급적 많은 물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물량 규모별로 유인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외 유수의 은행들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수준인 과점주주 지배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외이사 1석을 추천하는 과점주주들에게는 적극적인 경영참여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차기 행장 선임은 이번 매각종료 이후 추진해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하면 공자위는 매각 후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한다. 이후 예보는 잔여지분 21%를 보유한 투자자 및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총 12조8천억원의 출자·출연을 통해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 이후 지난 16년 동안 정부 소유의 은행으로 운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블록세일,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8조3천억원을 회수했으나, 여전히 은행 지분 51%를 보유 중이다.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으나 수요 부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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