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공기관·은행 성과임금제, 산업계로 번지나?


使 "사회적으로 확대 분위기" vs 勞 "객관적평가 근거 부족"

[이원갑기자] 공공기관에 이어 은행도 성과임금제 대열에 합류했다. 재계가 주장하는 '임금체제 개편'이 가시화되는 모습이지만 노동계는 성과제의 순기능 발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사는 성과보수체계 도입이 의무화됐다. 은행연합회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7월 22일 민간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내기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마지막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계는 지속적으로 성과 중심의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동결 및 임금피크제 도입 주장과 마찬가지로 노동비용을 낮춰서 경기 불황에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7월 10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 체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5월 9일 연구포럼을 열고 기존의 호봉제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로 대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통적인 임금 산정 기준인 근로시간 대신 근로에서 발생하는 성과 등을 새로운 임금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경총 관계자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지 않으면 우리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계속 시달릴 것"이라며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제는 지금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저성장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도입 사례를 들며 "SK하이닉스, LG이노텍, OCI, 르노삼성 등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르노삼성의 경우 생산직의 호봉제를 폐지하기로 이미 합의됐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계 "객관적 평가 기준 모호…역기능 이미 발생"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직무상 성과의 차이가 모호한 경우 기업의 자의적인 잣대에 따라 이른바 '쉬운 해고'가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경총은 이 같은 우려가 확대 해석이라며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아닌 재교육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노동계의 해석은 사측과 차이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9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인사평가가 공공부분의 기능을 변질시키고 퇴출제와 연동돼 해고·징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 과정에 100명이 들어가면 중간에 60~70명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고 20~30명만 현업에 복귀한다"며 "저성과자를 골라내는 객관적인 평가의 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데도 형식적인 평가 절차를 강제로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성과제에 기반한 임금제와 퇴출제, 평가제도 등이 얽혀 각종 폐해를 낳을 것"이라며 "수십 년간 일했던 사람을 저성과자로 해고하면 새로 취업한 청년이 그들을 대체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과제가 새로운 젊은이를 채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공기관·은행 성과임금제, 산업계로 번지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