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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페이스타임 특허소송서 '안도 한숨'


美법원 특허 소송 재심리 결정, 6억2천500만달러 배상금 평결 무효 처리

[안희권기자]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침해로 6억2천500만달러 배상금을 내야 할 위기였으나 미국연방지방법원이 재심리룰 결정해 한숨을 돌렸다.

미국연방텍사스지방법원 로버트 슈레더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이 두개로 나눠 다뤄야 할 사안을 하나로 처리해 평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애플에 중복 배상하도록 하는 혼란을 야기해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심리 결정과 함께 이 소송을 두개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했다. 첫 재심리는 다음달인 9월 26일 열린다.

애플과 버넷엑스의 특허 소송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지난 2012년 11월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페이스타임 기능이 버넷엑스의 가상 사설망(VPN)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에게 3억6천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버넷엑스는 지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2억달러를 받아내면서 명성을 떨쳤던 대표적인 특허 괴물이다. 이 회사는 애플 페이스타임 역시 자사 VPN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 소송에서 완패했다. 2013년 2월 텍사스 지방법원 재판부가 그 전해 11월 배심원들이 부과한 배상액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레너드 데이비스 판사는 또 로열티가 확정될 때까지 버넷엑스에 하루 33만211달러씩 지불하라고 애플 측에 명령했다.

이후 애플은 로열티 공방에서도 쓴맛을 봤다. 텍사스 지방법원이 로열티 공방에서도 애플에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의 0.98%를 버넷엑스에 지불하라고 명령한 것. 이로 인해 애플은 특허 괴물에게 매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의 1%를 뜯길 위기였다.

이 위기가 항소심서 파기 환송되며 뒤집어졌다. 반면 그후 열린 소송서 버넷엑스는 특허기술 외에 제품에 설치된 VPN과 페이스타임 기능까지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애플이 버넷엑스에 지급할 배상금이 6억2천500만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 5월 버벳엑스는 특허침해로 판결난 애플의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등의 기능 사용 중단을 요청해 애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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