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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온라인 게임 월결제 한도 논의, 얼마나?


게임사들 일차적 협의안 도출…게임물관리위원회 판단이 관건

[문영수기자] 게임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온라인 게임의 월결제 한도(50만원) 폐지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 차원의 협의안이 일차적으로 마련된 가운데, 게임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를 중심으로 게임사들이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해당 안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게임위는 현재 게임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한도 완화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판단을 마칠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완화안의 세부 방향 등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 미리 공개될 경우 시장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0만원으로 제한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지난 2009년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암묵적으로 협의한 자율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는 사실상 규제와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올해 3월 게임 및 가상현실(VR) 등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을 약속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실무 회의에서 게임 전문가들이 해당 규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고, 이에 실무 작업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과 협회가 진행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1차적인 완화안이 나왔고, 해당 안에 대한 게임위 측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완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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