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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피해, 배송·취소·환불 불만 절반 이상"


소비자원 "한글로 표시된 쇼핑몰도 해외 구매일 수 있어 '주의'"

[이민정기자] 한국소비자원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구(직접구매)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배송, 취소, 환불 관련 내용이 절반을 넘었다고 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56건이며 배송지연·오배송·상품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9.3%로 가장 많았다.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5.8%), 연락두절·사이트폐쇄(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1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 2분기에는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결제 관련 불만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30.4%로 가장 많았고 가방·액세서리 등 신변용품(17.0%), 컴퓨터·휴대폰 등 IT·가전(10.6%), 도서·완구·스포츠용품 등 취미용품(9.4%) 순으로 관련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이밖에도 SNS 광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글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결제가 완료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온라인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접구매 시 쇼핑몰 이용 약관을 기초로 주문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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