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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전용' 뉴스테이 세제혜택 투자상품 나온다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해 '금리+1%' 수익 목표 투자

[김다운기자] 월세입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1% 정도 높은 수익률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뉴스테이 투자상품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면서 일부 전세 보증금 등 여유자금이 발생한 월세입자들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운용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풀이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증권금융이 투자풀의 관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입자 투자풀이 만들어지면 약 38만5천명 수준의 잠재 가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한 투자풀의 잠재수요는 약 9조5천억원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수익률 확정은 어렵지만, 3년만기 예금금리보다 100bp(1%)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염두에 두고 사업성이 높은 투자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사업성이 높은 우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뉴스테이 사업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고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해 투자풀 가입자에게 주기적 배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임대주택펀드 형태로 투자풀 구조를 설계해,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납입액 5천만원까지는 5.5% 저율 분리과세, 5천만~2억원은 일반 분리과세(15.4%)를 하게 된다.

◆금융당국 "투자자 손실 가능성 최소화"

금융당국은 후순위 투자, 보증 등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5% 내에서 시딩(seeding) 투자해, 투자손실을 우선 흡수한다. 후순위 투자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나머지 부분은 현재 뉴스테이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무주택자인 월세(반전세)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거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투자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소 가입기간을 설정한다.

만약 당초 약정한 가입기간 도중 중도환매를 할 때는 투자풀 운용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 환매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할 방침이다. 2년 내 환매할 경우 운용수익 50% 차감 등이다. 단 주택구입,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수익 차감 없이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증권금융은 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긴급자금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의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투자풀 모집·관리·운영 관련 세부안은 오는 11월께 발표하고, 운용사와 투자대상사업 선정 등을 거쳐 2017년 1분기 중으로 자금모집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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