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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파문' 중국원양자원 관리종목 지정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사상 최대치

[윤지혜기자] 허위공시 파문이 일었던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이하 중국원양자원)가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은 28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중국원양자원은 총 3건의 공시를 위반해 벌점 30점을 받았다.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된다. 공시위반제재금은 2억원으로 거래소가 부과한 제재금 중 최고치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 최대주주인 장화리의 허위공시와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형사상 수사를 위해 중국원양자원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문서위조 사안의 심각성과 국제적 범죄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국 현지에서의 고발조치 방안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원양자원은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지난 4월 공시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선박사진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 위반사실은 우리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투자자는 앞으로 중국원양자원 주권에 대한 투자판단과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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