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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개정안에 업계 '촉각'


여야 나란히 개정안 발의, 지원금 논쟁 결국 국회로

[조석근기자] 여야가 나란히 지원금 상한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정부 일각으로부터 촉발된 상한제 폐지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지원금 상한제 규정이 지원금 공시와 함께 단통법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7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분리공시제의 경우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민주의 민생 부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통사의 지원금만 공시돼 제조사의 지원금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지원금 상한제 부분에 대해선 폐지를 전제로 내년 9월까지로 지정된 일몰을 6개월 앞당기자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33만원으로 지정한 상한을 풀어 소비자들의 지원금 혜택을 늘리자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달 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불렀다. 방통위의 고시 개정을 통해 상한액 한도를 '출고가 이하'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 입법과정을 우회해 사실상 모법의 상한제 규정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상한제를 내년 일몰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가라앉은 상태다.

새누리당의 경우 심재철 의원이 지난 12일 상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통사의 지원금 상한과 함께 대리점 및 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 15% 이내) 상한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하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대선 때문에 모든 입법 현안이 가려질 것"이라며 "그 전에 단통법 개정 여부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상한제 폐지 언급에 대해 지원금 규제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다소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당시 상한제 도입 이유가 '아이폰 대란'과 같은 시장과열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일부 판매점에 대한 과도한 장려금을 앞세워 법정 금액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유도한 혐의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한제 규정에 대한 방통위의 기본 입장은 종전 그대로"라며 "내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규정을 (국회가) 굳이 서둘러 개정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자체가 시장안정화 목적이 아니었느냐"며 "상한제 규정이 없어질 경우 가입자 빼앗기식 보조금 경쟁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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