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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 조정, 개인정보위로 이관


15년만에 KISA에서 변경

[김국배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정보의 분쟁조정 업무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고 25일 발표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담당했지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가 보호위원회로 변경된 것이다.

보호위원회는 현재 연간 130여 건 정도인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분쟁조정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민원상담과 처리를 위해 KISA의 '118사이버민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연계, 간단한 분쟁조정 상담과 분쟁조정위원회로의 신청 안내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기능 이관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는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쟁조정에 필수적인 사실조사 등에 당사자의 성실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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