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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메갈리아' 탈당자 당비 출금 논란


일부 탈당자, 법적 소송까지 예고…정의당 "당 차원 환불할 것"

[이영웅기자] 최근 메갈리아 사건으로 탈당자가 속출하고 있는 정의당이 탈당자 계좌에서 당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의당 내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일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논평을 내자 이에 반발하는 수많은 당원이 '탈당러쉬'에 나섰다.

정당법에 따르면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순간부터 발생한다. 또한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각 시·도당은 접수 날로부터 2일 이내로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은 25일, 지난주에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탈당자의 계좌에서 당비를 인출했다. 더욱이 2일 이내로 당원명부 기재를 말소해야 하지만 말소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면서 고의로 탈당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당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실제로 정의당 홈페이지에는 '당비 기습 출금'을 비판하는 글로 가득해 있다.

지난 22일 탈당서를 제출한 한 누리꾼 A씨는 "정의당 관계자가 탈당 문의에 대해 주말에는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니 오늘(25일) 회의 이후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당비를 기습적으로 출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탈당신청 후 출금된 당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를 갖다 내야 하는 등 번거롭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 B씨 역시 "정의당에 많은 지지와 지원을 했는데 이같은 정의당 당비 사태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정의당은 나서서 공식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탈당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당비 납부 내역 등을 올리며 법적 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정의당 관계자는 "탈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정비 등이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환불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의당 문예위는 메갈리아 티셔츠를 트위터에 인증한 후 넥슨 코리아로부터 계약이 해지된 성우 김자연 씨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은 그 개인의 직업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이유로 직업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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