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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 삼진아웃"…건산법 개정안 발의


"3년 기간 제한 둔 현행법 실효성 없어, 고질적 담합 근절 위한 조치"

[조현정기자] 3년 이내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받아야 등록을 말소시키는 현행 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간 제한 없이 입찰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받은 건설사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3년 이내'에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 받아야만 처벌이 이뤄진다. 또 건설업 담합행위 적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거나, 실제 처벌까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건설 업계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온 건설사 입찰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지난 22일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3진 아웃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기업의 자유 경쟁을 막는 범죄로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 경제 질서 문란행위로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단가를 낮추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선 의지를 앗아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건설 업계의 고질병인 부실 시공 등으로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도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1조3천억원이 넘는 실정이지만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입찰담합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 말소는 단 1건도 없었다.

건설 업계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특별 대사면'으로 기존 행정제재에서 풀려나게 되자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공정 경쟁과 자정 실천 결의 대회'를 열어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반성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준수와 함께 '3진 아웃제'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 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해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인 것이다.

정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2010년 이후 98건의 입찰담합 행위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더라도 입찰담합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많다는 계산으로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담합은 건설 업계 해묵은 관행으로 2012년 6월부터 시공능력평가순위 100대 건설사 중 46개 건설사, 100위 밖 건설사를 포함하면 57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 의원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동시에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건설 업계의 고질병인 부실 시공을 방지해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건설 기업의 토양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처벌 수위를 강하게 높인다면 앞으로는 관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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