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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부업 대출도 가능해져


증권금융, 대부업체 서비스에 포함

[김다운기자] 오는 25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대부업체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기관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하고,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체 710개도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에 포함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등의 대출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대부업 대출은 최고 27.9%의 고금리인 만큼 사망자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절차, 조회대상 등 안내 팜플렛을 한국장례업협회에 배포해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장례식장에 홍보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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