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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뮤직, 국내서도 불공정 경쟁 논란 '고개'


애플, 국내서도 우회 결제 차단 나서…음실련·음저협 계약 완료

[성상훈기자] 애플뮤직의 국내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경쟁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음원 사업자들에게도 강제로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30%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국내 음원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조짐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말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인앱결제가 아닌 모바일 웹 사이트 결제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에서 최초 유료 앱을 다운로드 받을때 가격의 30%, 무료 앱의 경우 앱 이용 중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 탓에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가령 벅스의 경우 듣기와 스마트폰 저장 상품이 30일 기준 9천900원이지만 아이폰 버전 벅스 앱은 1만2천600원이다. 이는 멜론, 지니, 엠넷, 소리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폰 이용자는 30% 추가된 요금을 지불한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음원 서비스들은 이 같은 인앱결제가 아닌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해왔다. 웹에서 결제한 뒤 ID만 연동하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과 같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이 이같은 타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정책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일부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애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은 상태. 자칫 웹에서 이용하는 ID와 앱에서 이용하는 ID를 연동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아이폰 이용자는 무조건 안드로이드 이용자보다 30% 비싼 가격에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불거진 불공정 경쟁 논란이 국내에서도 확산될 조짐이다.

◆애플뮤직, 해외서도 불공정 경쟁 논란

실제로 애플뮤직은 지난해 출시되자마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공정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을 포함해 모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9.99달러에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애플만 유독 30% 수수료를 내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해외 음원 서비스 스포티파이는 애플 앱스토어 대신 스포티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을 하면 3개월간 1달러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오다 애플로 부터 경고를 받았다.

애플 측은 이같은 프로모션을 중단하지 않으면 스포티파이 iOS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 조치하겠다 엄포를 놓은 것. 이 탓에 스포티파이는 월 9.99달러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이폰 용은 12.99달러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 개발 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 스포티파이 신규 앱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iOS 앱 새 버전 승인을 애플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메사추세츠 주 상원 의원은 최근 "애플이 영세사업자 및 신규 시장진입자를 고립시킨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공정 경쟁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내 별도의 저작권료 책정 등 논란 확산될 듯

국내에도 애플이 콘텐츠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공정 경쟁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국내 사업자 역시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씩 부담하고 있어 iOS 앱 결제 시 일반 정가보다 비싸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 PC 등 우회결제를 알리는 것 자체가 정책에 위반된다며 애플측 이 경고하고 나선 때문.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애플뮤직의 서비스를 '신규서비스'로 유권해석, 기존 저작권료 규정 적용의 '예외상품'으로 인정했다.

이는 애플이 국내 징수규정이 아닌 저작권 협회 등과 개별적으로 협의, 별도의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음원 시장 징수 규정은 '표준 정상가'를 기준으로 창작자가 음원 판매 금액의 60%를 가져가는 구조다. 애플은 이와 달리 '판매가격' 기준을 고수, 할인판매시 이로인한 부담을 창작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정부가 애플에 국내와 다른 기준을 허용하면서 국내 음원시장의 혼란도 가중되는 형국이다.

애플은 현재 음실련(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과 월정액 음원 스트리밍 계약을 맺었고,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과도 계약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저협은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국내 음원 업계 관계자는 "구글 마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진출한 상황에서 향후 해외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애플 뮤직의 국내 진출에 따른 이같은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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