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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법 '치아미백제' 판매자 적발


중국산으로 미국산으로 속여 14억6천만원 상당 제품 유통

[유재형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시가 14억 6천641만원 상당의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국내에 불법 판매한 업주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업체 ㈜해링비코리아 대표 미국인 진모씨(남, 29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미백겔(과산화수소 약 15% 함유), 광선조사기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 치아미백 의약품으로, 미백겔을 치아에 도포하여 광선을 조사하면 치아가 하얗게 변하게 하는 제품이다. 과산화수소 성분 오‧남용시 치아 보호막인 법랑질 파괴, 잇몸 시림과 통증 유발, 과민반응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진모씨가 인터넷사이트(www.haringbnow.com 등) 7개를 직접 개설하고, 해외 직구자를 대상으로 '해링비 풀키트'를 2015년 2월 13일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총 2만4천364세트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을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SNS, 판매사이트, 케이블방송, 신문기사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모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결제서비스, 해외배송 등 해외 직구 형태를 표방하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되면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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