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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침, 핵심은?


공공기관 의지 최대한 반영, 이용가능 정보자원 범위도 확대

[김국배기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탄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행자부는 4월 제시한 초안에서 정보자원 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2등급까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2등급의 경우 클라우드 정책협의체가 주무부처와 협의해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이 정보자원 등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자원을 2등급 이하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의지가 있다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행자부 관계자는 "평가 항목에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서술해 놓은 것이 그 이유"라며 "정책협의체 또한 최대한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사용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도입 의지에 불을 당길 수 있다는 평가다.

미래부 서성일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토록 추진하는 것과 연계돼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항목으로 정보자원 등급 평가…공공기관이 판단

정보자원 등급은 1~3등급으로 나뉜다. 3등급은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할 수 있고 1등급인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용 불가다. 2등급은 정책협의체 의견을 감안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보자원 등급을 나누는 평가 항목은 ▲서비스 ▲데이터 ▲연계 ▲업무대체 수준(업무 대체율, 업무 대체 비용) ▲사고 시 파급효과 등 5개다.

각 항목은 상·중·하로 평가되며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점수가 매겨져 5개 항목의 평균값이 2.4점 이상이면 1등급, 2.4보다 작거나 같고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2등급, 1.6보다 작으면 3등급에 속하게 된다.

예컨대 서비스 항목의 경우 기관 외부 이용자에게 단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 기관 외부 이용자에게 기관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으로 구분된다. '중'의 평가 기준에 더해 이용자가 매우 많거나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에 해당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자원 1등급이 되려면 상이 3개, 중이 2개가 돼야 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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