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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불허, 통신·방송분야 '최초'


대게는 조건부 인가 형태…이례적 결정에 SK· CJ "충격"

[성상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를 불허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충격에 빠졌다.

공정위가 M&A를 불허한 사례는 종종 있어왔지만 그동안 통신방송 분야 M&A는 대부분 인가 조건을 붙여 모두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불허는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K텔레콤에 방송권역 대부분 심각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M&A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경쟁제한은 업계 한 분야에서 경쟁 요소가 줄어들면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력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CJ헬로비전 23개 권역 중 대부분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기 때문에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는게 공정위측 판단이다.

여기에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합쳐지면 20개 권역 이상에서 1위에 올라설뿐만 아니라 2위와의 격차 또한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해 3월 기준 SK브로드밴드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은 10.9%를 기록하고 있으며 CJ헬로비전과 합치면 25.7%가 된다.

◆공정위 M&A 불허, 통신방송분야 처음

그동안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이유로 M&A를 불허한 사례는 종종 있어왔지만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이번 결정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안경렌즈 세계 1위 업체 에실로가 국내 2위 업체 대명광학을 인수하려 할 당시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M&A를 불허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반도체 제조장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와 도쿄일렉트론(TEL)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중첩되는 사업부문 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결국 M&A가 무산됐다. 이외에도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도 경쟁제한을 이유로 M&A를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통신방송 분야에서는 그동안 조건부 인가로 M&A를 허용했다. 지난 2007년 CJ케이블넷(헬로비전)이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과 모두방송을 인수할 당시 3년간 수신료 인상 제한, 저가묶음 채널상품의 인기채널 수 축소행위 금지 등을 담아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당시에도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에게 콘텐츠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을 걸고 M&A를 승인한 바 있다. 16년전 SK텔레콤이 신세기 통신을 인수할때도 독점 폐해 논란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지난 2012년 3월 JCN울산중앙방송의 C&M 울산케이블TV 인수 당시에도 요금인상 제한 등 시정명령과 내렸지만 결국 M&A는 승인했다.

그동안의 판단과 달리 이번 M&A에 대해서만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지분 인수 및 합병을 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단인 셈이다.

업계에서도 CJ헬로비전 알뜰폰 매각 등 다소 강도가 있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던 만큼 결과에 의아하다는 평가다 중론이다.

이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받은 타격은 적지 않은 상황.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번 불허 결정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CJ헬로비전은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심사 결과는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 역시 충격적인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M&A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관련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입을 닫았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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