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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신산업 성과는 부풀려"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발전차액제 부활, 목표 높여야

[유재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를 두고 재생에너지 중심 의제에서 벗어나 이를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연합은 이번 종합대책에 드러난 문제로 후퇴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복원이나 개선 없이 산업적 논리에서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산업계 피해를 우려해 보수적인 정책입안에 앞장 선 선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10% 이행 목표를 당초보다 2년 늦춘 2024년으로 설정했다. 또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책 역시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의 조정 이전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점과 RPS 이행 수단으로 발전사들이 우드펠릿(나무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들어 순수 효과에서 비켜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에 달했다. 우드펠릿은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며, 대단위 산림 파괴의 한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표명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동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 잉여 전기 판매확대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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