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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각각 발의…


노웅래·정우택 의원 4일 발의…게임업계 "독소 법안"

[문영수기자] 게임사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습득률 등 관련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4일 여야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 중 하나로 20대 국회 때 발의된 두 법안의 통과 여부에 게임업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 13인도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여아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모두 확률형 아이템을 겨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게임업계가 작년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율규제안을 시행 중이나, 정치권은 이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자율규제를 시행한 158개 게임 중 단 27개(17%)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 측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기 위한 취지다.

노 의원은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물에서 부분 유료 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가 특정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뽑기, 랜덤박스 등 우연적 요소가 강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획득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사례 또한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우택 의원 측이 발의한 게임법 역시 게임 내에서 확률에 따른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경우 유·무형물의 종류와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다른 아이템과의 결합 등의 요소를 이용해 이용자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랜덤박스 내에서 등장하는 각 아이템의 확률을 명시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가 존재해 실질적으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판매 형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 "산업 성장 저하 유도하는 독소 법안"

게임업계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작년 7월부터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안을 시행 중인 와중에 정치권에서 법적인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 확률 등은 영업기밀에 해당해 이를 법적으로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자율규제를 보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은 입법 규제가 아닌 게임업계 자율로 풀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산업의 성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독소적인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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