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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앱 개발자 규제 강화


개발자 실명 등록과 앱 이용 정보 60일 보관 의무화

[안희권기자] 중국정부당국이 개발자 실명 등록과 앱 이용자료 보관을 규정한 법안을 내놓고 모바일 앱개발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관리기관인 사이버관리국(CAC)이 새로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앱스토어나 제공업체가 모바일앱 이용 내역을 60일간 보관하고 개발자는 실명 등록하며 7월1일부터 모바일앱을 공급하기 전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국정부당국은 이를 통해 반정부 및 정부에 공격적인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법안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앱스토어나 제공업체는 앱 이용자의 연락처나 위치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이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번 규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를 개발자나 이용자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삼사로 모바일앱의 앱스토어 등록이 지연돼 서비스와 수익화에 차질을 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중국은 애플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의 앱스토어 다운로드수는 전년대비 20% 늘었고 매출은 2배 증가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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