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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휴대폰 유통업계 "지원금 상한제 폐지"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자 후생 위해 논의 서둘러야" 성명

[민혜정기자] 중소 휴대폰 유통망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7일 소비자 후생을 위해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KMDA는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가 되더라도 출고가 상승하지 않으며, 가계통신비도 오르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날 KMDA는 "일각에서 단말기 상한제가 폐지되면 출고가가 오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목을 명백히 무시하는 논리이며,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출고가보다 실구매가(출고가 - 지원금 = 실구매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소비자 실구매가는 낮아지며, 이는 곧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KMDA는 소비자가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통신사가 고가폰 위주의 지원금 정책을 펼쳐 가계통신비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MDA는 "상한제 폐지 시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절감될 것"이라며 "만약 실구매가가 20만원 하락할 경우 월 8천300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가 약 2천600원 절감된 것에 비해 220%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KMDA에 따르면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9천948억원에서 2015년 3조6천332억원으로 182%(1조6천억원) 증가했다. 단말기 유통법 도입 이후 통신사 지원금 제한에 따른 마케팅비용 절감 효과때문이라는 해석이다.

KMDA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과잉이윤을 '지원금 상향'이란 형태로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라며 "이 역시 가계통신비 절감, 즉,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골목상권은 시장을 냉각시키고 경쟁을 거세시키려 드는 규제 프레임에 갇혀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 후생 증대는 물론, 골목상권 생존에도 지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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